출장네일은 불법입니다.
단, 아래 공중위생관리법률에 보시면 숫자1~4까지 해당할시에 출장네일은 불법이 아닙니다.
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- 공중위생관리법제8조제2항에 의거 신고된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음.
- BUT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예외 사항 있음.
- 만약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(300만원 이하)
- 공중위생관리법[시행 2016.8.4.] [법률 제13983호, 2016.2.3., 일부개정]
제8조(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)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 다만,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·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6.2.3.>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시행 2016.1.5.] [보건복지부령 제390호, 2016.1.5., 일부개정]
제13조(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)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"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
<개정 2010.3.19., 2012.6.29., 2015.1.5.>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
2.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
4.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